[POMPONIUS libro primo ad Sabinum. ] §22.5.10.prNullus idoneus testis in re sua intellegitur.
[폼포니우스 저, 『사비누스 주해』 제1권]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격한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10.pr
자신의 소송 사건에서는 누구도 적격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폼포니우스의 학설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5.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5.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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