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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10.pr

자신의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의 증인 적격 부정

9271개 구절 중 3263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소송 사건에서는 누구도 적격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폼포니우스의 학설이다.

[POMPONIUS libro primo ad Sabinum. ] §22.5.10.prNullus idoneus testis in re sua intellegitur.
[폼포니우스 저, 『사비누스 주해』 제1권]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격한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2.5.10.prNullus idoneus testis ... intellegitur — 동사 `intellegitur`(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가 주격인 `nullus idoneus testis`를 주어 및 보어로 취하여 "어떠한 적격한 증인도 ~로 인정되지(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수동태 구문을 구성한다. 또한 `in re sua`에서 `res`는 일반적인 '물건'이나 '사실'이 아니라 법적인 '사건, 소송,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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