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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3.7.pr

도망 입증 부족 시 노예의 고문 진술에 대한 신빙성

9271개 구절 중 32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노예의 이전 도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때 노예에 대한 고문 심문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는 이 심문이 주인을 위해서나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2.3.7.prCum probatio prioris fugae deficit, serui quaestioni credendum est: in se enim interrogari, non pro domino aut in dominum uidetur.
[파울루스, 『의견집』 제2권.] 이전의 도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노예의 고문 심문을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 대해 심문받는 것이지, 주인을 위해서나 주인에게 불리하게 심문받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2.3.7.prserui quaestioni credendum est — 동형용사(gerundive)를 통한 당위·의무의 비인칭 구문(credendum est). 자동사인 credere는 여격을 지배하므로, serui quaestioni(노예의 심문)가 여격 단수형으로 쓰였다.
  2. §22.3.7.printerrogari, non pro domino aut in dominum uidetur — 동사 uidetur는 주어(노예)가 생략된 개인칭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으로 사용되어 "그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를 뜻한다. 전치사구인 in se(자신에 대해), pro domino(주인을 위해), in dominum(주인에게 불리하게)이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노예에 대한 심문이 주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노예 자신의 사실에 관한 것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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