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simo secundo ad Quintum Mucium. ] §22.1.45.prFructus percipiendo uxor uel uir ex re donata suos facit, illos tamen, quos suis operis adquisierit, ueluti serendo: nam si pomum decerpserit uel ex silua caedit, non fit eius, sicuti nec cuiuslibet bonae fidei possessoris, quia non ex facto eius is fructus nascitur.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2권.] 아내나 남편은 증여된 물건으로부터 수취함으로써 과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단지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 예를 들어 파종함으로써 획득한 과실에 한한다. 왜냐하면 만약 과일을 따거나 숲에서 나무를 벨 뿐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으며, 이는 어떠한 선의의 점유자의 것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과실은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