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42.pr

유증신탁으로 취득한 토지 과실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202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신탁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수취한 과실은 권리 발생일 전에 그해의 대부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신탁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모데스티누스의 답변.

[IDEM libro undecimo responsorum. ] §22.1.42.prHerennius Modestinus respondit fructus, qui post adquisitum ex causa fideicommissi dominium ex terra percipiuntur, ad fideicommissarium pertinere, licet maior pars anni ante diem fideicommissi cedentem praeterisse dicatur.
[같은 이, 답변집 제11권.] 헤렌니우스 모데스티누스는 유증신탁에 기초하여 소유권이 취득된 후에 토지로부터 수취되는 과실은, 비록 유증신탁의 권리 발생일 전에 그해의 대부분이 경과했다고 일컬어진다 하더라도, 유증신탁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22.1.42.prpost adquisitum ... dominium — 전치사 post가 대격 명사 dominium과 수동완료분사 adquisitum의 결합을 지배하여, '소유권이 취득된 후에'라는 사건 자체를 나타내는 이른바 '아브 우르베 콘디타'형 구문이다.
  2. §22.1.42.prdiem ... cedentem — dies cedens(권리 발생일)를 가리킨다. 로마 상속법에서 유증이나 유증신탁의 권리가 수익자에게 귀속·확정되는 시점(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시점)을 의미하는 법률 전문 용어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1.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1.4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