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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26.pr

수렵이 토지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9271개 구절 중 3186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에서의 수렵이 그 과실(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주된 수익이 수렵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니키우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IDEM libro sexto ex Minicio. ] §22.1.26.prUenationem fructus fundi negauit esse, nisi fructus fundi ex uenatione constet.
[동상, 미니키우스 주해 제6권] 그는 토지의 과실이 수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렵은 토지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22.1.26.prfructus — 전반부의 fructus는 대격부정사(A.C.I.) 구문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대격 복수형('과실들/수익')으로 이해된다. 반면 후반부의 fructus는 단수 동사 constet의 주어로서 주격 단수형이다.
  2. §22.1.26.prnegauit —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편의 표제 ex Minicio(미니키우스로부터)로 보아 법학자 미니키우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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