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ex Minicio. ] §22.1.26.prUenationem fructus fundi negauit esse, nisi fructus fundi ex uenatione constet.
[동상, 미니키우스 주해 제6권] 그는 토지의 과실이 수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렵은 토지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26.pr
토지에서의 수렵이 그 과실(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주된 수익이 수렵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니키우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1.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1.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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