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49.pr

유해한 토지의 매매에 대한 반환과 향후 조세

9271개 구절 중 3065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매매에서도 유해한 토지 등의 경우에는 반환이 인정되며, 반환 후에 발생하는 향후 세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21.1.49.prEtiam in fundo uendito redhibitionem procedere nequaquam incertum est, ueluti si pestilens fundus distractus sit: nam redhibendus erit.
[울피아누스 저, 《쟁론록》 제8권] 매도된 토지의 경우에도 반환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유해한 토지가 매도된 경우가 그러한데, 왜냐하면 그 토지는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t benignum est dicere uectigalis exactionem futuri temporis post redhibitionem aduersus emptorem cessare.
그리고 반환 후에는 매수인에 대한 향후 세금의 징수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1.1.49.prredhibitionem procedere — 대격과 부정사 구조(A.C.I.)로, 주절의 서술어 `nequaquam incertum est`("결코 불확실하지 않다")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2. §21.1.49.prbenignum est dicere — 비인칭 표현 `benignum est`("타당하다")에 주어가 되는 부정사 `dicere`가 이어지며, 이 `dicere`가 다시 대격과 부정사 절 `uectigalis exactionem ... cessare`를 이끈다.
  3. §21.1.49.pruectigalis exactionem — 단수 속격형 `uectigalis`(세금, 지대)는 명사 `exactionem`(징수)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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