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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42.pr

통행로 내 위험 동물 사육 금지와 손해 벌칙

9271개 구절 중 3058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공공 통행 장소에서 위험한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조작관 고시를 인용하며, 위반 시 자유인의 사망(이백 솔리두스), 자유인의 상해(재판관이 재정한 금액), 기타 손해(두 배액)에 대한 벌칙을 명시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21.1.42.pr'qua uulgo iter fiet, ita habuisse uelit, ut cuiquam nocere damnumue dare possit.
[울피아누스 저, 《조작관 고시 주해》 제2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동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si aduersus ea factum erit et homo liber ex ea re perierit, solidi ducenti, si nocitum homini libero esse dicetur, quanti bonum aequum iudici uidebitur, condemnetur, ceterarum rerum, quanti damnum datum factumue sit, dupli'.
만약 이 규정들에 반하여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자유인이 사망한 경우 이백 솔리두스[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유인에게 상해가 가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재판관에게 선하고 공평하다고 보이는 만큼의 금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발생했거나 가해진 손해액의 두 배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1.42.pruelit — 금지를 나타내는 접속법 동사. 조작관 고시의 시작 부분(D. 21.1.40.pr)에 나오는 `ne quis`(아무도 ~하지 않도록)를 주어로 받아, 전체적으로 '아무도 [동물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지 명령을 형성한다. 이에 동반된 완료 부정사 `habuisse`는 법률 공식에서 금지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부정사 대신 자주 사용된다.
  2. §21.1.42.prnocitum homini libero esse — 비인칭 수동 구문. 여격을 지배하는 자동사 `noceo`(해를 끼치다)는 수동태에서 주어를 갖지 못하고 오직 비인칭으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homini libero`는 여격(자유인에게)으로 유지되며, `nocitum esse`는 비인칭 수동 부정사구('해가 가해진 것')를 형성하여 수동태 동사 `dicetur`의 주어절 역할을 한다.
  3. §21.1.42.prquanti ... dupli — 가치와 벌금을 나타내는 속격. `quanti`는 가치의 속격('얼마만큼의 금액으로')으로 `condemnetur`('유죄 판결을 받다/지급 명령을 받다')의 벌금 액수를 지정한다. 마찬가지로 `dupli`도 형벌의 속격('두 배로')으로, 평가된 손해액(`quanti damnum... sit`)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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