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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5.14.pr

심판인의 전액 채권 할당 후 상속인의 담보물 매각

9271개 구절 중 299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심판인이 공동채권을 각 상속인에게 전액 할당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각 상속인이 담보물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질문되었고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SCAEUOLA libro sexto digestorum. ] §20.5.14.prArbitri diuidundae hereditatis inter heredes cum corpora hereditaria diuisissent, nomina quoque communium debitorum separatim diuersa singulis in solidum adsignauerunt.
[스카이볼라, 『학설휘찬』 제6권]\n\n상속재산 분할 심판인들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유체물을 분할했을 때, 공동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각자에게 전액에 대해 할당하였다.
quaesitum est, an unusquisque eorum, debitore sibi addicto cessante in solutione, pro solido pignus sub eo nomine obligatum uendere possit.
그들 각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 그 채권 하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전액을 위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문되었다.
respondit potuisse.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20.5.14.prnomina — *nomen*(복수 대격 *nomina*)은 여기에서 '장부상의 항목'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인 '채권' 또는 '채권 명의'를 의미한다.
  2. §20.5.14.prdebitore sibi addicto cessante — *debitore*(*debitor*의 단수 탈격)를 주어로 하는 독립 탈격 구문이다. *sibi addicto*(자신에게 할당된)는 *debitore*를 수식하며, *cessante*(지체하는, 현재분사 탈격)가 술어로 기능한다.
  3. §20.5.14.prrespondit potuisse — *respondit*(답하였다)의 목적어가 되는 간접화법 구문으로, 대격 주어(*eum*, 즉 *unusquisque eorum*)와 본동사 *uendere*가 생략되어 '(각자가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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