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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18.pr

비소유자의 질권 설정과 세르비우스 소송

9271개 구절 중 293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유권은 없으나 푸블리키아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경우, 법무관이 질권자를 세르비우스 소송을 통해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20.1.18.prSi ab eo, qui Publiciana uti potuit quia dominium non habuit, pignori accepi, sic tuetur me per Seruianam praetor, quemadmodum debitorem per Publiciana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9권으로부터] 만약 내가,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푸블리키아 소송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질물로 받았다면, 법무관은 채무자를 푸블리키아 소송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르비우스 소송을 통해 나를 보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0.1.18.prPubliciana — 여성 단수 명사 actione(소송)가 생략되어 탈격을 요구하는 동사 uti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뒤따르는 Seruianam과 Publicianam 역시 여성 단수 명사 actionem(대격)의 생략을 동반한다.
  2. 20.1.18.prdebitorem — quemadmodum이 이끄는 비교절에서 주절의 동사 tuetur(및 주어 praetor)가 생략되어 있으며, debitorem은 이 생략된 동사의 직접목적어(대격)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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