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 §2.8.16.prQui iurato promisit iudicio sisti, non uidetur peierasse, si ex concessa causa hoc deseruer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권] 선서하고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허용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선서를 어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6.pr
선서하고 법정 출두를 약속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두하지 못한 경우, 선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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