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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6.pr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불출두와 위증 책임의 면제

9271개 구절 중 318번째 · 라틴어

요약

선서하고 법정 출두를 약속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두하지 못한 경우, 선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 §2.8.16.prQui iurato promisit iudicio sisti, non uidetur peierasse, si ex concessa causa hoc deseruer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권] 선서하고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허용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선서를 어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8.16.priurato — 과거분사 iuratus 의 중성 단수 탈격이 부사적으로 사용되어, "맹세코" 또는 "선서 하에"를 의미한다.
  2. §2.8.16.prsisti — 동사 sistere(세우다, 출두시키다)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여기서는 재귀적 또는 자동사적 의미인 "법정에 출두하다"로 사용되었다.
  3. §2.8.16.prhoc deseruerit — 중성 단수 대격 대명사 hoc은 문맥상 "법정에 출두하는 것"(iudicio sisti)을 가리킨다. deserere는 약속이나 의무를 "포기하다" 또는 "게을리하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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