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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2.pr-2.7.2.1

부당하게 소환된 자의 구조 행위의 적법성

9271개 구절 중 29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해방노예가 후원자를 소환한 경우의 구조 행위에 대해 논하며, 부당한 장소로 소환된 자를 구조하는 것은 힘에 의한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 §2.7.2.prNam cum uterque contra edictum faciat, et libertus qui patronum uocat, et is qui patronum ui eximat: deteriore tamen loco libertus est, qui in simili delicto petitoris partes sustin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4권] 왜냐하면 후원자를 소환하는 해방노예와 후원자를 힘으로 구조하는 자 둘 다 고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에서 원고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해방노예가 더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2.7.2.1Eadem aequitas est in eo, qui alio quam quo debuerat in ius uocabatur: sed et fortius dicendum est non uideri ui eximi eum, cui sit ius ibi non conueniri.
동일한 형평의 원칙은 자신이 소환되어야 했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법정에 소환되었던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힘으로 구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더욱 강력히 주장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7.2.prcum uterque contra edictum faciat — 접속법 faciat를 동반하는 cum 절은 주절의 tamen(그럼에도 불구하고)과 결합하여 양보(~임에도 불구하고)를 나타낸다. 두 당사자(해방노예와 구조자)가 모두 고시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방노예 측의 불리함을 강조하는 구조이다.
  2. §2.7.2.prpetitoris partes sustinet — 명사 petitor는 민사 소송에서의 '원고' 또는 '청구인'을 가리킨다. partes sustinere는 연극에서 유래한 관용적 표현으로 '~의 역할·배역을 맡다'를 뜻하며, 여기서는 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감당한다는 의미이다.
  3. §2.7.2.1alio quam quo debuerat —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alio(다른 곳으로)와 quam(~보다, ~과는 다른)의 비교급적 결합이다. 관계부사 quo(그곳으로)의 선행사가 생략되어, '그가 (소환)되었어야 했던(debuerat) 곳과는 다른 곳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 §2.7.2.1non uideri ui eximi eum — 수동태 동사 uideri는 여기에서 '~로 여겨지다,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격 eum은 부정사 구문(A.C.I.)의 주어이자 뒤따르는 관계절 cui sit...의 선행사로서, '~한 자는 힘으로 구조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의 핵심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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