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to ad edictum. ] §2.7.1.prHoc edictum praetor proposuit, ut metu poenae compesceret eos, qui in ius uocatos ui eripiun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권] 법무관이 이 고시를 공포한 것은, 형벌의 두려움으로써, 법정에 소환된 자들을 힘으로 빼앗아 가는 자들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2.7.1.1Denique Pomponius scribit serui quoque nomine noxale iudicium reddendum, nisi sciente domino id fecit: tunc enim sine noxae deditione iudicium suscipiet.
나아가 폼포니우스는 노예의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는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예가 그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주인이 가해 인도 없이 소송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7.1.2Ofilius putat locum hoc edicto non esse, si persona, quae in ius uocari non potuit, exempta est, ueluti parens et patronus ceteraeque personae: quae sententia mihi uidetur uerior.
오필리우스는 법정에 소환될 수 없는 사람, 예컨대 부모나 후원자 및 그 밖의 사람들이 구조된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이 나에게는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t sane si deliquit qui uocat, non deliquit qui exemit.
실제로 소환한 자가 잘못을 범한 것이라면, 구조한 자가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