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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5.pr

파트로누스 불법 소환에 대한 벌금과 장관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289번째 · 라틴어

요약

고시의 허가 없이 보호자를 기소한 해방자유인에 대하여, 보호자의 고소에 따라 50아우레우스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빈곤한 경우에는 불경한 자로서 시 장관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de poenis. ] §2.4.25.prSi sine uenia edicti impetrata libertus patronum in ius uocauerit, ex querella patroni uel supradictam poenam, id est quinquaginta aureos dat uel a praefecto urbi quasi inofficiosus castigatur, si inopia dinoscitur laborare.
[모데스티누스, 『형벌론』 제1권] 만약 해방자유인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를 얻지 않고 보호자를 법정에 소환했다면, 보호자의 고소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형벌 즉 50아우레우스를 지급하거나, 혹은 그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경한 자로서 시 장관에 의해 처벌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4.25.prsine uenia edicti impetrata — 전치사 sine(~ 없이)가 탈격 명사 uenia(허가)를 지배한다. 완료수동분사 impetrata(획득된)는 uenia와 성·수·격이 일치하며, '고시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라는 사실상의 명사절적 의미를 나타낸다(ab urbe condita 구문의 변형).
  2. §2.4.25.prquasi inofficiosus — inofficiosus는 주격·남성·단수 형용사로, 수동태 동사 castigatur의 주어(해방자유인)를 수식하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 보호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officium)를 저버린 자를 가리킨다.
  3. §2.4.25.prdinoscitur laborare — '부정사를 수반하는 주격(nominative with infinitive)' 구문이다. 비인칭적 표현이 아니라 해방자유인을 주어로 하여 '(그가) ~로 고통받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다'를 뜻한다. inopia는 laborare에 걸리는 원인 또는 수단의 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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