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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2.pr

파트로누스의 아들을 위법하게 소환한 해방자에 대한 벌칙

9271개 구절 중 27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해방자유인이 고시에 반하여 가부권 아래에 있는 파트로누스의 아들을 법정에 소환한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책과 그 아들에게 허용되는 벌칙 수반 소송에 관하여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2.4.12.prSi libertus in ius uocauerit contra praetoris edictum filium patroni sui, quem ipse patronus in potestate habet: probandum est absente patre subueniendum esse filio qui in potestate est et ei poenalem in factum actionem, id est quinquaginta aureorum, aduersus libertum competer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57권] 만약 해방자유인이 법무관의 고시에 반하여, 파트로누스 자신이 가부권 아래에 두고 있는 그의 아들을 법정에 소환하였다면,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 가부권 아래에 있는 아들은 구제를 받아야 하며, 그에게 해방자유인을 상대로 한 사실에 기초한 벌칙 수반 소송(즉,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함이 승인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4.12.prprobandum est — 비인칭 표현의 동형용사 "probandum est"에 두 가지 구조가 병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하나는 비인칭 동형용사에 의한 "subueniendum esse"(이 자체는 여격 "filio"를 지배함)이며, 다른 하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actionem ... competere"("actionem"이 "competere"의 주체 대격이고 "ei"는 여격임)이다.
  2. §2.4.12.prabsente patre — 현재분사 "absens"를 사용한 탈격 절대구문(ablativus absolutus)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라는 부대 상황 혹은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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