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 §2.4.11.prQuamuis non adiciat praetor causa cognita se poenale iudicium daturum, tamen Labeo ait moderandam iurisdictionem: ueluti si paeniteat libertum et actionem remittat: uel si patronus uocatus non uenerit: aut si non inuitus uocatus sit, licet edicti uerba non patian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4권] 법무관이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자신이 벌칙을 수반하는 재판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베오가 말하기를 법관할권의 집행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피해방인이 후회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혹은 소환된 파트로누스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그가 마지못해 소환된 것이 아닌 경우(합의 하에 소환된 경우)가 그러하다. 비록 고시의 문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