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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5.15.pr

화해 시의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과 위약금 약정

9271개 구절 중 444번째 · 라틴어

요약

합의 시에 통상적인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 외에도 위약금 문답계약을 부가해 두는 것이, 만일의 합의 해제에 대비하여 더 현명하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2.15.15.prPacto conuento Aquiliana quidem stipulatio subici solet: sed consultius est huic poenalem quoque stipulationem subiungere, quia rescisso forte pacto poena ex stipulatu peti potest.
[의견록 제1권의 파울루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이 보통 부가된다. 그러나 여기에 위약금 문답계약도 함께 부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합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문답계약에 기하여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5.15.prPacto conuento — 명사구 pactum conventum(합의)의 탈격형에 의한 탈격 절대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로 해석한다. 또는 동사 subici의 보어로서 여격('합의에 대하여')으로 취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의 전제를 나타내는 탈격 절대구로 해석하는 것이 후속 절과의 논리적 연결을 더 매끄럽게 만든다.
  2. §2.15.15.prhuic — 지시대명사 hic의 단수 여격. 선행사로서 바로 앞의 Aquiliana stipulatio(여성)를 가리킨다('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에')고 볼 수도 있고, 문두의 pacto conuento(중성)를 가리킨다('그 합의에')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합의에 대하여 아퀼리우스식뿐만 아니라 위약금 문답계약도(quoque) 겹쳐서 부가한다는 문맥이므로, pacto conuento를 가리키는 중성 여격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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