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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56.pr

주인의 부청구 합의와 소작인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422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소작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정당한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작인이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to ad Minicium. ] §2.14.56.prSi conuenerit, ne dominus a colono quid peteret, et iusta causa conuentionis fuerit: nihilo minus colonus a domino petere potest.
[같은 저자의 『미니키우스 주해』 제6권] 만약 주인이 소작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되고, 그 합의의 정당한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은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14.56.prconuenerit — 비인칭 동사 conuenit의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으로, 뒤따르는 ne절('주인이 소작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quid은 부정사 ne 뒤에서 aliquid(무언가)의 의미를 갖는 부정대명사이다.
  2. §2.14.56.prnihilo minus —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뜻하는 부사구. 조건절('비록 합의가 성립하고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에 대응하여, 주절의 결론이 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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