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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43.pr

매매계약의 일반적 의무와 배제 특약의 준수

9271개 구절 중 409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무를 언급하면서, 계약 체결 시 특약(배제 합의)이 성립하였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 준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PAULUS libro quinto quaestionum. ] §2.14.43.prIn emptionibus scimus, quid praestare debitor debeat quidque ex contrario emptor: quod si in contrahendo aliquid exceptum fuerit, id seruari debebit.
[바울루스 『의문집』 제5권] 매매에서 우리는 채무자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고, 반대로 매수인이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서 무언가가 제외되었다면, 그것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4.43.prdebitor — 매매계약(emptio venditio)이라는 쌍무계약의 맥락에서, 여기서는 물건의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venditor)을 가리켜 '채무자'(debitor)라고 부르고 있다. 대치되어 있는 '매수인'(emptor) 역시 대금 지급 채무를 지지만, 대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도인 측을 채무 이행자로 표현한 것이다.
  2. §2.14.43.prexceptum fuerit — 동사 excipere(제외하다)의 수동태 완료(또는 미래완료) 형태이다. 계약 체결(in contrahendo)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통상의 법적 효과나 표준적인 계약 내용으로부터 특정 사항을 '예외로 제외하는 것', 즉 '특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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