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 §2.14.26.pruidelicet si hoc actum sit, ne a reo quoque petatur.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해』 제4권] 즉, 주채무자에게서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에 그러하다.
idem et in confideiussoribus est.
동일한 원칙이 공동보증인들 간에도 적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6.pr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합의가 주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조건(주채무자에게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을 설명하고, 이 원칙이 공동보증인들 간에도 적용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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