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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3.8.pr-2.13.8.1

계산서 미개시에 대한 책임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9271개 구절 중 360번째 · 라틴어

요약

은행업자가 계산서 개시를 게을리한 경우의 책임 기준(악의 및 중과실)과, 고시를 위반했을 때의 배상액 산정 기준(법무관의 명령 당시 원고의 이익액)에 대해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 §2.13.8.prUbi exigitur argentarius rationes edere, tunc punitur, cum dolo malo non exhibet: sed cuipam non praestabit nisi dolo proximam.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해』 제4권] 은행업자가 계산서를 개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악의로 제시하지 않을 때에만 그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악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면 과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dolo malo autem non edidit et qui malitiose edidit et qui in totum non edidit.
그리고 악의로 개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심술궂게 개시한 자와 전혀 개시하지 않은 자 모두이다.
§2.13.8.1Is autem, qui in hoc edictum incidit, id praestat, quod interfuit mea rationes edi, cum decerneretur a praetore, non quod hodie interest: et ideo licet interesse desiit uel minoris uel pluris interesse coepit, locum actio non habebit neque augmentum neque deminutionem.
한편,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법무관에 의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계산서가 개시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었는지의 액수를 배상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이익의 액수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이익이 없어지거나, 혹은 더 적거나 더 많은 이익이 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소송의 액수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13.8.prcuipam — 필사본상의 cuipam은 분명 대격 culpam(과실)의 오기이며, praestabit의 직접목적어이다. dolo proximam('악의에 가장 가까운 [과실]')은 로마법학에서 '중과실(culpa lata)'에 해당하는 책임 기준을 의미한다.
  2. §2.13.8.1id praestat, quod interfuit mea rationes edi — 대명사 id는 선행사이며, 이하의 quod 관계절이 그 내용을 설명한다. 비인칭동사 interfuit(interest의 완료형)는 소유형용사 탈격 단수 여성인 mea와 결합하여 '나에게 중요했다/이익이었다'를 의미한다. 이 동사의 실질적인 주어로 대격 부정사 구문(ACI)인 rationes edi(계산서가 개시되는 것)가 이어진다.
  3. §2.13.8.1locum actio non habebit neque augmentum neque deminutionem — locum과 actio가 인접한 구문은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필사 과정의 혼란 혹은 actio locum non habebit와 actio non habebit augmentum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미상으로는 소송(소송물 내지 배상액)이 이후의 이익 변화에 따라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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