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 §2.13.13.prHaec actio neque post annum neque in heredem nisi ex suo facto dabitur.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석집』 제4권] 이 소권은 1년이 지난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heredi autem dabitur.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허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3.13.pr
해당 소권에 대해 1년의 소멸시효와 피고로서의 상속인에 대한 제한, 그리고 원고로서의 상속인에 대한 허용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3.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3.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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