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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8.pr

로마 관습상 하루의 법적 정의와 범위

9271개 구절 중 350번째 · 라틴어

요약

로마 관습법에 따른 하루(24시간)의 범위를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로 정의하고,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는 주야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2.12.8.prMore Romano dies a media nocte incipit et sequentis noctis media parte finitur.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하루는 한밤중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밤의 절반 부분에서 끝난다.
itaque quidquid in his niginti quattuor horis, id est duabus dimidiatis noctibus et luce media, actum est, perinde est, quasi quauis hora lucis actum esset.
따라서 이 24시간 동안, 즉 두 개의 반분된 밤과 그 중간의 낮 동안에 행해진 일은 무엇이든, 마치 낮의 어떤 시간에 행해진 것과 다름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12.8.prsequentis noctis media parte — 시간의 탈격. 앞선 "a media nocte"(자정부터)에 대응하여, 다음 날 밤의 중간, 즉 다음 자정(오전 0시)에 하루가 끝남을 나타낸다.
  2. §2.12.8.prduabus dimidiatis noctibus et luce media — 24시간의 구성을 동격으로 설명하는 표현. 하루는 '자정부터 새벽까지(첫 번째 밤의 후반부)' + '낮(중간의 빛)' + '일몰부터 자정까지(다음 밤의 전반부)'로 구성되며, 이를 "두 개의 반분된 밤과 그 중간의 낮"으로 표현하고 있다.
  3. §2.12.8.prperinde est, quasi ... actum esset — 비교 가정의 접속사 `quasi`가 가정법 과거완료(접속법 과거완료 `actum esset`)를 동반하여, 실제로는 밤에 행해졌을 수도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낮(luce)의 임의의 시간에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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