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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10.pr

금전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의 기일 연기 횟수 제한

9271개 구절 중 35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금전 소송 및 사형 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송 절차 연기 횟수의 제한을 규정하며, 두 경우 모두 사정 심리를 거쳐야 함을 명시한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2.12.10.prIn pecuniariis causis omnibus dilatio singulis causis plus semel tribui non potest: in capitalibus autem reo tres dilationes, accusatori duae dari possunt: sed utrumque causa cognita.
[파울루스, 『판결집』 제5권]\n\n모든 금전상의 소송에서 개별 소송에 대하여 연기는 한 번을 초과하여 부여될 수 없다. 반면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세 번, 원고에게는 두 번의 연기가 부여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사정을 심리한 후에야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12.10.prsingulis causis — 여격. 동사 `tribui`의 간접목적어로, "개별 소송에 대하여"를 뜻한다. 문장 머리의 `In pecuniariis causis omnibus`가 금전상의 모든 소송이라는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반면, 본 구는 그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을 가리킨다.
  2. §2.12.10.prutrumque — 대명사 `uterque`의 중성 단수 주격. 불완전한 문장으로 계사 `est` 또는 `fieri potest` 등이 생략되어 있다. "양자 모두 (사정 심리를 거친 후에야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양자"는 금전 소송에서의 1회 연기와 사형 소송에서의 연기 모두를 가리키거나, 혹은 사형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 양측에 대한 연기 허가를 가리킨다.
  3. §2.12.10.prcausa cognita — 탈격독립 구문(명사 `causa` + 분사 `cognita`)으로, "사정(또는 소송 원인)이 심리된 후에"를 의미한다. 재판관이 형식적으로 연기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연기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인정(cognitio)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송 절차상의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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