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1.8.pradeo quidem, ut non sufficiat unum eorum poenam luer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실로 그 정도에 이르러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8.pr
가이우스의 지방 고시 주해의 일부로, 여러 사람이 손괴 등에 관여한 경우 그중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누적적 책임의 원칙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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