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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8.pr

고시판 손괴 가담자 전원에 대한 누적적 벌책

9271개 구절 중 24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의 지방 고시 주해의 일부로, 여러 사람이 손괴 등에 관여한 경우 그중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누적적 책임의 원칙을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1.8.pradeo quidem, ut non sufficiat unum eorum poenam luer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실로 그 정도에 이르러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8.pradeo quidem, ut — 부사 `adeo`와 접속법(`sufficiat`)을 수반하는 `ut`가 결과절을 구성하며, 직전 울피아누스의 단편(§2.1.7.5) 말미에 언급된 "모두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문장을 긴밀히 연결하여 강조한다. 이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누적적 책임(한 사람이 벌을 이행하더라도 타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편, 비인칭 동사 `sufficiat`의 실질적인 주어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조를 취하는 `unum eorum poenam lue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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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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