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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3.pr

임페리움의 구분과 사법권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24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임페리움을 순수 임페리움(형벌권)과 혼합 임페리움(유산 점유 부여 등 사법권을 내포한 것)으로 구분하고, 사법권을 심판관 임명 권한으로 정의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quaestoris. ] §2.1.3.prImperium aut merum aut mixtum est.
[울피아누스 저 『콰이스토르 직무론』 제2권] 임페리움은 순수한 것이거나 혼합된 것이다.
merum est imperium habere gladii potestatem ad animaduertendum facinorosos homines, quod etiam potestas appellatur.
순수 임페리움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칼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이는 또한 포테스타스라고도 불린다.
mixtum est imperium, cui etiam iurisdictio inest, quod in danda bonorum possessione consistit.
혼합 임페리움이란, 사법권 또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산 점유를 부여하는 것에 존립한다.
iurisdictio est etiam iudicis dandi licentia.
사법권이란 또한 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1.3.prmerum est imperium habere — 동사 부정사구 habere...가 연결동사 est를 통해 주어 또는 술어(merum imperium의 내용)로서 동격으로 결합하고 있다. '순수 임페리움이란 ~을 가지는 것이다'로 해석한다.
  2. §2.1.3.prad animaduertendum facinorosos homines — 목적을 나타내는 ad +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여기서는 전치사 in을 동반하는 자동사적 용법 대신 직접대격 facinorosos homines를 지배하는 타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3. §2.1.3.priudicis dandi licentia — 명사 licentia를 수식하는 속격의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동명사(gerund) 구문인 iudicem dandi와 동의어이며, '심판관을 부여하는(임명하는) 권한(허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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