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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49.pr-19.2.49.1

후견인 등의 황제령 및 국고 토지 임차 금지

9271개 구절 중 2870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의무를 청산하기 전 또는 임무 수행 중에 황제령이나 국고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MODESTINUS libro sexto excusationum. ] §19.2.49.prΟἱ ἐπίτροποι γενόμενοι ἢ κουράτορες πρὶν ἐκτίσαι τὰ τῆς κηδεμονίας μισθωταὶ Καίσαρος γενέσθαι κωλύονται·
[모데스티누스, 《면제론》 제6권으로부터]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된 자들은 후견 관리의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황제의 임차인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
κἂν τις ἀποκρυψάμενος τοῦτο προσέλθῃ τῇ μισθώσει τῶν τοῦ Καίσαρος χωρίων, ὡς παραποιήσας κολάζεται·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 사실을 숨기고 황제 소유지의 임차를 신청한다면, 위조·기망을 행한 자로서 처벌받는다.
τοῦτο ἐκέ- λευσεν ὁ αὐτοκράτωρ Σεβῆρος.
세베루스 황제는 이와 같이 명령했다.
§19.2.49.1Κατὰ ταὐτὰ δὲ καὶ οἱ χειρίζοντες ἐπιτροπὰς ἢ κουρατορίας εἰσὶν κεκωλυμένοι μισθοῦσθαι καὶ παρὰ τοῦ ταμιείου χωρία.
동일한 방식으로, 후견 또는 보좌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들 역시 국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9.2.49.prπρὶν ἐκτίσαι τὰ τῆς κηδεμονίας — 접속사 πρίν은 부정사(무정시제 ἐκτίσαι)와 함께 쓰여 "~하기 전에"를 뜻한다. τὰ τῆς κηδεμονίας는 후견(κηδεμονία)에 관련된 제반 사항, 특히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이나 회계상의 채무 청산을 가리킨다.
  2. §19.2.49.prὡς παραποιήσας — 접두사 ὡς와 함께 쓰인 분사(παραποιέω의 무정시제 능동분사)로, "~을 행한 자로서"라는 죄명이나 성격의 의제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παραποιέω는 라틴어의 falsum(위조·기망)에 상당하며, 자격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음을 보여준다.
  3. §19.2.49.1καὶ παρὰ τοῦ ταμιείου — 전치사 παρά는 속격과 함께 쓰여 "~로부터"를 나타낸다. ταμιεῖον은 로마의 '국고(fiscus)'를 가리키며, 앞 절의 '황제 사유지' 임차 금지에 더하여 국고가 관리하는 공유지의 임차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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