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19.2.40.prQui mercedem accipit pro custodia alicuius rei, is huius periculum custodiae praestat.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5권으로부터] 어떤 물건의 보관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자는 이 보관의 위험을 부담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40.pr
물건의 보관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그 보관에 따르는 위험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9.2.4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9.2.4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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