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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55.pr

적에게 포로가 된 노예의 매매와 인도 유예

9271개 구절 중 2821번째 · 라틴어

요약

적의 지배하에 있는 노예의 매매 및 약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한 계약은 유효하며, 인도상의 어려움은 본질적인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직권으로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옥타베누스의 견해를 전한다.

[POMPONIUS libro decimo epistularum. ] §19.1.55.prSi seruus, qui emeretur uel promitteretur, in hostium potestate sit, Octauenus magis putabat ualere emptionem et stipulationem, quia inter ementem et uendentem esset commercium: potius enim difficultatem in praestando eo inesse, quam in natura, etiamsi officio iudicis sustinenda esset eius praestatio, donec praestari possit.
[폼포니우스, 『서간집』 제10권] 매수되거나 (구두로) 약정되는 노예가 적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옥타베누스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거래 관계(코메르키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및 구두 약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편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그 노예를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불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설령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인도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인도가 유예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9.1.55.prcommercium — '거래 능력' 또는 '거래 관계(코메르키움)'를 의미한다. 당사자 쌍방이 시민법상의 거래 능력(commercium)을 가지고 있음이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전제되어 있다.
  2. 19.1.55.prdifficultatem in praestando eo inesse, quam in natura — 주동사 `putabat`에 걸리는 간접화법의 대격 부정사구로, `eo`는 노예(`seruus`)를 가리킨다. 이행상의 일시적·사실상 '어려움(`difficultas`)'과 급부 객체 자체의 '본질적 불가능성(`impossibilitas in natura`)'을 대비하여, 전자는 계약의 유효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3. 19.1.55.profficio iudicis sustinenda esset — `sustinenda esset`는 `sustineo`(유예하다, 보류하다)의 동형용사를 사용한 접속법 미완료 과거의 주변적 우언 구문이다. 적의 지배라는 장애가 제거될 때까지 급부의 이행(`praestatio`)이 재판관의 직권(`officio iudicis`)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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