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simo quarto quaestionum. ] §19.1.46.prSi quis alienam rem uendiderit et medio tempore heres domino rei exstiterit, cogetur implere uenditionem.
[같은 저자, 『질문집』 제24권]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고 그사이의 기간에 그 물건 소유자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는 매매를 이행하도록 강제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46.pr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자가 그 후 해당 물건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매매계약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를 강제당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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