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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6.11.pr

측량 전 토지 멸실에 따른 매수인의 소권 배제

9271개 구절 중 2744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실측 전에 홍수나 지반 침하 등의 사고로 토지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은 토지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밝힌다.

[SCAEUOLA libro septimo digestorum IULIANI notat. ] §18.6.11.prFundi nomine emptor agere non potest, cum, priusquam mensura fieret, inundatione aquarum aut chasmate alioue quo casu pars fundi interierit.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7권에 대한 스카에볼라의 주해] 토지의 실측이 이루어지기 전에, 홍수, 지반 침하 또는 기타 다른 어떠한 사고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은 토지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8.6.11.prfundi nomine — "nomine"는 '~의 명의로', '~의 이유로'를 뜻하는 탈격이다. 여기서는 매매 목적물인 '토지와 관련하여' 또는 '토지의 (멸실)을 이유로'라는 의미로 쓰였다.
  2. 18.6.11.prpriusquam mensura fieret — "priusquam"이 이끄는 절에서 접속법 미완료 과거 "fieret"가 사용되어, 유실이 발생할 당시 실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묘사한다.
  3. 18.6.11.prcum ... interierit — "cum" 절의 접속법 완료 "interierit"는 소 제기 불능의 시간적 상황(~했을 때) 또는 원인(~했기 때문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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