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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4.12.pr

무권리를 알고 매도한 상속 기대와 매도인의 악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710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상속 기대 매매의 예외로서, 매도인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매도한 경우에는 기망(악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한다.

[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8.4.12.prHoc autem sic intellegendum est, nisi sciens ad se non pertinere ita uendiderit: nam tunc ex dolo tenebi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0권] 그러나 이 점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매도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8.4.12.prsciens ad se non pertinere — 주격 분사 `sciens`는 조건절의 주어(`uendiderit`의 주어인 매도인)를 수식하며, 대격 부정사구 `ad se non pertinere`(자신에게 속하지 않음)를 목적어로 취한다. 재귀대명사 `se`는 주어 자신을 가리킨다.
  2. §18.4.12.prex dolo tenebitur — `ex dolo`는 '기망(악의, dolus)에 기초하여'라는 뜻이며, `tenebitur`(`tenere`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는 '책임을 지게 되다' 또는 '구속되다'를 의미한다. 매도인이 악의를 품고 매매를 행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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