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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60.pr

부속물 일부 인도 시 매도인의 선택권

9271개 구절 중 2648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 계약에서 60개의 큰 항아리를 부수하여 주기로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100개가 있었던 경우, 그중 어떤 것을 인도할지는 매도인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학자의 답변을 제시한다.

[MARCELLUS libro sexto digestorum. ]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6권] 매매 계약 조항에 60개의 큰 항아리가 매수인에게 부수하여 인도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18.1.60.prComprehensum erat lege uenditionis dolia sexaginta emptori accessura: cum essent centum, in uenditoris fore potestate responsum est quae uellet dare.
그것들이 100개 있었을 때, 자신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주는 것은 매도인의 권한 내에 있을 것이라고 답변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18.1.60.praccessura — dolia sexaginta emptori accessura [esse]는 대격 부정사구로서 비인칭 수동태 comprehensum erat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accessura는 자동사 accedere(부수하다, 추가되다)의 미래 능동 분사 중성 복수형이다.
  2. §18.1.60.prquae uellet dare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예: ea)가 생략되어 있으며, [ea] quae uellet dare(그가 주고 싶어 하는 것들)는 responsum est에 종속된 간접 화법에서 fore(= futurum esse)의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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