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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56.pr

매춘 금지 특약 위반 시 여노비 회수권

9271개 구절 중 2644번째 · 라틴어

요약

여노비를 매춘시키지 않겠다는 조건 및 위반 시 데려갈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 하에 매도한 경우, 노비가 전매되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데려갈 권능을 보유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18.1.56.prSi quis sub hoc pacto uendiderit ancillam, ne prostituatur et, si contra factum esset, uti liceret ei abducere, etsi per plures emptores mancipium cucurrerit, ei qui primo uendit abducendi potestas fi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50권] 만약 누군가가 여노비를 매춘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만약 이와 반대되는 일이 행해진다면 자신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약정 하에 매도했다면, 비록 그 노비가 여러 매수인들의 손을 거쳤다 하더라도, 처음 매도한 사람에게 데려갈 권능이 생긴다.

어휘·문법 주석

  1. §18.1.56.pruti — 동사 utor(사용하다)의 부정사가 아니라 접속사 ut의 이형이며, 접속법 liceret을 이끌어 약정의 내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18.1.56.prei qui primo uendit — ei는 주절의 동사 fit에 걸리는 여격(이해관계 또는 소유의 여격)이며, 관계절 qui primo uendit(처음 매도한 사람)의 수식을 받는다. uendit는 현재시제(또는 완료시제 uendidit의 축약형/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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