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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46.pr

공직자의 관할 재산 매수 금지와 제재 규정

9271개 구절 중 2634번째 · 라틴어

요약

공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물건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물건 압수 및 4배의 제소 벌칙을 규정하고, 이것이 황제 재무관에게도 적용되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을 명시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delatoribus. ] §18.1.46.prNon licet ex officio, quod administrat quis, emere quid uel per se uel per aliam personam: alioquin non tantum rem amittit, sed et in quadruplum conuenitur secundum constitutionem Seueri et Antonini: et hoc ad procuratorem quoque Caesaris pertinet.
[같은 사람, 《밀고자법 단권》]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자신이든 타인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물건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의 칙법에 따라 4배의 액수로 제소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황제의 재무관(프로쿠라토르)에게도 적용된다.
sed hoc ita se habet, nisi specialiter quibusdam hoc concessum est.
다만, 특정인들에게 이것이 특별히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1.46.prex officio, quod administrat quis —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 officium을 가리키는 대격으로, administrat의 직접목적어이다. ex officio는 자구적으로는 "직무로부터"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공직자가 그 직무상 관할하는 범위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의 매수 금지를 의미한다.
  2. §18.1.46.prin quadruplum conuenitur — conuenitur는 동사 conuenire((피고로서) 제소하다, 소환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주어는 앞의 rem amittit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quis)이다. in quadruplum은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금의 액수가 "4배(4배의 액수로)"임을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이다.
  3. §18.1.46.prsed hoc ita se habet — se habere는 "~한 상태에 있다"를 뜻하는 재귀적 표현이며, ita se habet은 "이 일은 그러하다(즉,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규칙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이어지는 nisi 절에 의해 이 원칙의 예외(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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