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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69.pr

연회 제공 대가의 거래 면제 합의 불이행과 소권

9271개 구절 중 2573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매수를 위해 결성된 동업 조합에서, 특정 동업자가 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래에서 면제받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소송(동업 소송 및 판매 소송)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7.2.69.prCum societas ad emendum coiretur et conueniret, ut unus reliquis nundinas id est epulas praestaret eosque a negotio dimitteret, si eas eis non soluerit, et pro socio et ex uendito cum eo agendum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2권] 매수를 위해 동업 조합이 결성되고, 일방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시장의 잔치, 즉 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거래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로 합의된 경우, 만약 그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업 소송으로도 판매 소송으로도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69.prnundinas id est epulas — '시장'을 뜻하는 여성 복수 명사 `nundinae`가 여기서는 `id est epulas`(즉 연회)와 동격으로 놓여, 시장 날에 제공되는 대접이나 식사를 가리키는 환유로 사용되었다.
  2. §17.2.69.pret pro socio et ex uendito cum eo agendum est — `agendum est`는 비인칭 수동 구문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행위자(원고)는 문맥상 '나머지 동업자들'이다. `pro socio`(동업 소송)와 `ex uendito`(판매 소송)는 소송을 뜻하는 명사 `actione`가 생략된 탈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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