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43.pr

공유물분할소송과 조합원소송의 병존

9271개 구절 중 254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물분할소송과 조합원소송은 대상이 되는 청산이나 할당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소멸시키지 않으나,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소송에서 얻는 금액은 조정된다.

[IDEM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7.2.43.prSi actum sit communi diuidundo, non tollitur pro socio actio, quoniam pro socio et nominum rationem habet et adiudicationem non admittit.
[동상, 고시 주석 제28권] 만약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소송은 소멸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조합원소송은 채권채무의 계산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판결에 의한 재산할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sed si postea pro socio agatur, hoc minus ex ea actione consequitur, quam ex prima actione consecutus est.
그러나 만약 그 후에 조합원소송이 제기된다면, 최초의 소송에 의해 얻은 만큼 그 소송으로부터 얻는 액수는 적어지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43.prcommuni diuidundo —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하여"를 의미하는 탈격. 동사 `actum sit`는 자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비인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이라는 의미이다.
  2. §17.2.43.prpro socio — 접속사 `quoniam`(~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절에서 여성명사 `actio`(소송)가 생략되어 있으며, `pro socio`(조합원을 위한 [소송])가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3. §17.2.43.prhoc minus ... quam — 지시대명사 `hoc`은 정도의 탈격("그만큼 적게")이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quam`(~보다)과 결합하여, 후속 소송에서 얻는 액수가 최초 소송에서 얻은 액수(`consecutus est`)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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