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7.2.39.prSi fundus mihi tecum communis sit et in eum mortuum intuleris, agam tecum pro socio.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만약 토지가 나와 당신 사이에 공유이고 당신이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다면, 나는 당신을 상대로 조합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39.pr
공유지에서 일방 공유자가 무단으로 시신을 안치한 경우, 타방 공유자가 조합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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