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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39.pr

공유지 무단 매장과 조합원 소송

9271개 구절 중 2541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지에서 일방 공유자가 무단으로 시신을 안치한 경우, 타방 공유자가 조합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7.2.39.prSi fundus mihi tecum communis sit et in eum mortuum intuleris, agam tecum pro socio.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만약 토지가 나와 당신 사이에 공유이고 당신이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다면, 나는 당신을 상대로 조합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39.prmortuum intuleris — 공유지에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는 그 토지를 종교물(res religiosa)로 변화시켜 사법상 거래에서 제외시키므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공동 관계에 기하여 조합원 소송(actio pro socio)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17.2.39.pragam tecum — 동사 ago(소송을 제기하다)와 전치사 cum(~와, ~를 상대로)의 결합은 로마법에서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를 뜻하는 전형적인 법률 기술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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