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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2.pr

인수한 조합원의 동업자 행위 보증 책임과 소송 순서

9271개 구절 중 2524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원을 인수한 사람이 인수된 사람에게 다른 동업자들의 행위를 보증할 의무를 지며, 두 사람 사이의 조합 소송이 다른 동업자들과의 소송에 앞서 개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7.2.22.prEx contrario factum quoque sociorum debet ei praestare sicuti suum, quia ipse aduersus eos habet actionem.
[가이우스, 지방 정무관 고시 주석 제10권] 반대로, 〔인수한 사람은〕 동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그〔=인수된 사람〕에게 보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들〔동업자들〕에 대하여 소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item certum est nihil uetare prius inter eum qui admiserit et eum qui admissus fuerit societatis iudicio agi, quam agi incipiat inter ceteros et eum qui admiserit.
마찬가지로, 다른 자들과 인수한 사람 사이에서 〔소가〕 개시되기 전에, 인수한 사람과 인수된 사람 사이에서 조합 소송으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2.prei — 여격 대명사 ei는 문맥상 인수된 사람(eum qui admissus fuerit)을 가리킨다. 또한 생략된 주어는 인수한 사람(is qui admiserit)이다.
  2. §17.2.22.prnihil uetare — nihil을 대격 주어로, uetare를 부정사로 하는 대격부정사구이며, certum 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uetare의 목적어로서 뒤이어 prius ... agi ... quam ... 이하의 대격부정사 구문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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