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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1.pr

제3자를 인수한 조합원의 이익 분배와 책임

9271개 구절 중 2523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원이 임의로 인수한 제3자(조합원의 조합원)와 조합 사이의 법적 관계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 및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simo ad Sabinum. ] §17.2.21.pret quidquid fuerit de societate nostra consecutus, cum illo qui eum adsumpsit communicabit, nos cum eo non communicabimus.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0권] 그리고 그가 우리 조합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자신을 인수한 사람과 그것을 분할할 것이나, 우리는 그와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
sed factum eius praestabitur societati, id est aget socius et societati praestabit quod fuerit consecutus.
그러나 그의 행위는 조합에 대하여 보증될 것이다. 즉, 조합원이 소를 제기하여 획득한 것을 조합에 급부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1.prquidquid fuerit de societate nostra consecutus —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조합원에 의해 인수된 제3자(`eum`)를 가리킨다. `consecutus fuerit`는 미래완료 시제이다.
  2. §17.2.21.prfactum eius praestabitur societati — `factum eius`에서 속격 `eius`는 인수된 제3자를 가리킨다. 수동태 `praestabitur`는 제3자를 인수한 조합원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조합에 보증(또는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3. §17.2.21.praget socius — 자동사로 사용된 `aget` (`agere`)은 여기에서 법적 전문 의미인 "소를 제기하다" 또는 "소권을 행사하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획득한 이익이 조합에 급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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