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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5.pr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에 따른 조합 해지의 정당사유

9271개 구절 중 2517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저술에 기초하여, 공동 사업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 조합 해지를 정당화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7.2.15.pruel quod ea re frui non liceat, cuius gratia negotiatio suscepta s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혹은 공동 사업이 착수된 목적인 바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일까?

어휘·문법 주석

  1. §17.2.15.pruel quod — 직전 단락(D. 17.2.14.pr)의 "qui ideo renuntiauit, quia..."(...라는 이유로 해지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에서 "quia" 절과 병렬되어, 면책되는 조합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quod 절이다. 문말의 물음표는 앞 단락의 "aut quid si..."에 호응하거나 자문하는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2. §17.2.15.prea re frui — 동사 "frui"(사용수익하다)는 탈격을 지배하므로 지시대명사와 명사의 결합인 "ea re"가 탈격으로 쓰였다.
  3. §17.2.15.prcuius gratia — 관계대명사 속격 "cuius"(선행사는 "ea re")에 후치사처럼 기능하는 명사 탈격 "gratia"(~을 위하여)가 결합한 표현으로,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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