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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9.pr

수임인의 자기 행위에 대한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2448번째 · 라틴어

요약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이행할 때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7.1.9.prDe tuo etiam facto cauere debes.
[PAULUS가 고시 주석 제32권에서.] 당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1.9.prcauere — 동사 cavere는 법률적 문맥에서 일반적인 의미인 "주의하다"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다" 또는 "보증을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 단락(17.1.8.10)의 담보(cautum)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받아 수임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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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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