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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21.pr

제3자 위임에 따른 보증과 쌍방 위임에 따른 구상권

9271개 구절 중 2461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위임에 따라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위임 소송이 발생하지 않지만, 쌍방의 위임을 고려하여 보증을 선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소송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Sabinum. ] §17.1.21.prCum mandatu alieno pro te fideiusserim, non possum aduersus te habere actionem mandati, quemadmodum qui alienum mandatum intuitus spopond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7권] 내가 타인의 위임에 따라 너를 위해 보증인이 된 경우, 나는 너에 대하여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의 위임을 고려하여 약속을 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sed si non utique unius, sed utriusque mandatum intuitus id fecerim, habebo mandati actionem etiam aduersus te, quemadmodum, si duo mihi mandassent ut tibi crederem, utrumque haberem obligatum.
그러나 만약 내가 단지 한 사람만의 위임이 아니라 쌍방의 위임을 고려하여 이를 행하였다면, 나는 너에 대해서도 위임 소송을 가질 것이다. 이는 만약 두 사람이 나에게 너에게 신용을 제공하라고 위임했다면, 쌍방 모두에게 의무를 지웠을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1.21.prmandatu alieno pro te fideiusserim — 제3자(alienus)의 위임에 따라 '너(피보증인)'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 보증인과 피보증인(주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위임 계약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음 문장에서 서술하듯이 주채무자에 대해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17.1.21.printuitus — 형식수동동사 intueor의 완료분사로, 능동적으로 '~을 고려하여', '~을 염두에 두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7.1.21.prut tibi crederem — 동사 credere는 법률적 문맥에서 '신용을 제공하다', '융자하다', '대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두 명의 위임자(duo)가 나에게 '너(tibi)에게 신용을 제공하도록' 위임(mandassent)한 내용을 나타내는 목적/명사절이다.
  4. §17.1.21.prutrumque haberem obligatum — habere와 완료분사(obligatum)의 결합으로, '쌍방(utrumque)을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두다', 즉 '쌍방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다'라는 결과의 지속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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