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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13.pr

사후에 상속인을 위해 매수하도록 하는 위임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2453번째 · 라틴어

요약

위임자의 사후에 상속인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위임 역시 사후에 이행되는 위임으로서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가이우스의 견해.

[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7.1.13.prIdem est et si mandaui tibi, ut post mortem meam heredibus meis emeres fundum.
[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만일 내가 당신에게 내 사후에 내 상속인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1.13.prIdem est — "마찬가지이다"는 직전 단편(D. 17.1.12.17)에서 논해진 사후 이행 위임(기념비 건립 등)이 유효하여 상속인에게 위임 직접 소송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상속인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위임 역시 유효함을 의미한다.
  2. §17.1.13.prheredibus meis — "내 상속인들을 위해"는 여격이며, 이익여격(dativus commodi)으로 기능하고 있다. 수임인에게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매수할 의무를 지우고, 위임자 자신(또는 사후의 상속인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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