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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3.30.pr

보증인의 평가액 지급에 따른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9271개 구절 중 2435번째 · 라틴어

요약

기탁물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보증인이 소송 평가액의 지급 선고를 받은 경우, 그 기탁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됨을 밝힌다.

[NERATIUS libro primo responsorum. ] §16.3.30.prSi fideiussor pro te apud quem depositum est litis aestimatione damnatus sit, rem tuam fieri.
[네라티우스, 『답변집』 제1권] 만일 기탁을 받은 자인 당신을 대신하여 보증인이 소송 평가액의 지급 선고를 받았다면, 그 물건은 당신의 소유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6.3.30.prrem tuam fieri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이 단편이 법학자의 '답변(responsum)'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respondit(~라고 답변했다)나 constat(~는 명백하다)와 같은 전달 동사가 생략된 간접화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16.3.30.prlitis aestimatione — 형벌이나 의무의 내용을 나타내는 탈격. 동사 damnare(~를 선고하다, 의무 지우다)와 함께 쓰여 소송 평가액의 지급을 선고받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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