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ATIUS libro primo responsorum. ] §16.3.30.prSi fideiussor pro te apud quem depositum est litis aestimatione damnatus sit, rem tuam fieri.
[네라티우스, 『답변집』 제1권] 만일 기탁을 받은 자인 당신을 대신하여 보증인이 소송 평가액의 지급 선고를 받았다면, 그 물건은 당신의 소유가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3.30.pr
기탁물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보증인이 소송 평가액의 지급 선고를 받은 경우, 그 기탁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3.3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3.3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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