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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2.9.pr-16.2.9.1

가자나 노예와의 조합 소송에서 상계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238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 또는 노예와의 조합 계약에서 발생한 소송에서의 상계 적용과, 가자가 피고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담보 요건을 다룬다.

[PAUL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6.2.9.prSi cum filio familias aut seruo contracta sit societas et agat dominus uel pater, solidum per compensationem seruamus, quamuis, si ageremus, dumtaxat de peculio praestare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2권] 만약 가자(家子) 또는 노예와 사이에 조합이 결성되고 상전 또는 아버지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비록 우리가 소를 제기했더라면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상계를 통해 전액을 확보한다.
§16.2.9.1Sed si cum filio familias agatur, an quae patri debeantur filius compensare possit, quaeritur: et magis est admittendum, quia unus contractus est, sed cum condicione, ut caueat patrem suum ratum habiturum, id est non exacturum quod is compensauerit.
그러나 만약 가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는 경우, 아버지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권을 가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계약은 하나이므로 오히려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가 이를 추인할 것, 즉 가자가 상계한 부분을 아버지가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6.2.9.prdumtaxat de peculio praestaretur — praestaretur는 수동태 미완료과거 접속사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채무가) 이행되다' 또는 '지급되다'를 의미한다. 조건절 si ageremus(미완료과거 접속사)와 결합하여 현재(또는 행위 시점)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낸다. 이는 가자 또는 노예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나 상전에게 소가 제기되었을 때, 특유재산(peculium)의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인 책임(dumtaxat de peculio)을 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2. §16.2.9.1ut caueat patrem suum ratum habiturum — caueat(현재 접속사)는 '담보(cautio)를 제공하다'를 의미하며, 그 내용으로 대격+부정사 구문인 patrem suum ratum habiturum [esse](그의 아버지가 추인할 것)을 거느린다. 이는 가자가 상계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채권자가 향후 아버지로부터 이중의 청구(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것)를 받지 않도록 보증을 서야 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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