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6.2.5.prSi quid a fideiussore petetur, aequissimum est eligere fideiussorem, quod ipsi an quod reo debetur, compensare malit: sed et si utrumque uelit compensare, audiendus est.
[가이우스, 『지방정청 고시 주석』 제9권] 만약 보증인에게 어떤 청구가 행해진다면,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과 주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 중 어느 쪽을 상계하기를 더 원하는지 보증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양자 모두를 상계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