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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2.5.pr

보증인의 자신 또는 주채무자 채권 상계 선택

9271개 구절 중 2383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이 청구를 받았을 때, 보증인 자신의 채권과 주채무자의 채권 중 어느 쪽을(혹은 양쪽 모두를) 상계에 사용할지 보증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논한다.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6.2.5.prSi quid a fideiussore petetur, aequissimum est eligere fideiussorem, quod ipsi an quod reo debetur, compensare malit: sed et si utrumque uelit compensare, audiendus est.
[가이우스, 『지방정청 고시 주석』 제9권] 만약 보증인에게 어떤 청구가 행해진다면,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과 주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 중 어느 쪽을 상계하기를 더 원하는지 보증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양자 모두를 상계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6.2.5.preligere fideiussorem — 비인칭 표현 `aequissimum est` 의 진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accus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이다. `fideiussorem` 은 부정사 `eligere` 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2. §16.2.5.prquod ipsi an quod reo debetur — `quod... malit` 은 부정사 `eligere` 의 목적어가 되는 간접의문절이다. `ipsi` (보증인 자신) 및 `reo` (주채무자)는 `debetur` 에 대한 여격("~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그들이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리킨다.
  3. §16.2.5.praudiendus est — 동형용사(gerundivum)를 사용한 수동적 필요·의무의 표현이다. 법정에서 "(주장이나 항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청취되어야 한다"는 소송법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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