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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2.12.pr

국고 사건에 대한 상쇄의 적용과 서로 다른 이자율

9271개 구절 중 2390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 간 및 국고 사건에서 상쇄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언급하고, 쌍방의 채무가 서로 다른 이자율의 이자 있는 금전일지라도 상쇄가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sexagensimo quarto ad edictum. ] §16.2.12.prIdem iuris est non solum in priuatis, uerum etiam in causa fisci constitutum.
[같은 이, 『고시 주석』 제64권] 동일한 법원칙이 사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고의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sed et si inuicem sit usuraria pecunia, diuersae tamen sint usurae, compensatio nihilo minus locum habet eius quod inuicem debetur.
그러나 상호 간에 이자 있는 금전이고 비록 이자율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간에 채무로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6.2.12.prIdem iuris — iuris는 중성 단수 주격 대명사 Idem을 수식하는 부분 속격으로, 직역하면 "법의 동일한 것"이나 여기서는 "동일한 법원칙"을 의미한다.
  2. §16.2.12.prdiuersae tamen sint usurae — sint는 앞선 si에 의해 이끌리는 조건·양보절(si... sit... sint...)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법 현재형으로, tamen("그럼에도 불구하고")과 함께 사용되어 양보적 조건을 나타낸다.
  3. §16.2.12.prcompensatio nihilo minus locum habet eius quod inuicem debetur — eius는 관계대명사절 quod inuicem debetur를 선행사로 삼는 지시대명사의 중성 속격 단수형으로, 명사 compensatio(상쇄)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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