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5.4.2.prSi tutoris iussu seruo pupilli creditum sit, puto, si ex utilitate pupilli fuerit creditum, in pupillum esse dandam actionem 'quod iussit tuto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0권] 만일 후견인의 명령에 따라 피후견인의 노예에게 신용이 공여되었다면, 만일 그 신용 공여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인이 명령했다'는 소송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5.4.2.1Si iussu domini ancillae uel iussu patris filiae creditum sit, danda est in eos quod iussu actio.
만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여노예에게, 혹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딸에게 신용이 공여되었다면, 그들에 대해 명령에 기초한 소송이 부여되어야 한다.
§15.4.2.2Si iussu meo cum alieno seruo contractum fuerit eumque postea redemero, quod iussu non tenebor, ne actio, quae ab initio inutilis fuerit, euentu confirmetur.
만일 나의 명령에 따라 타인의 노예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내가 그 노예를 매수했다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소송이 사후의 사태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나는 명령에 기초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