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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11.pr

노예의 자기 채무 변제 목적 차용과 이익 귀속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233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목적으로 빌린 것은, 비록 그로 인해 주인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책임에서 면제된다 하더라도 주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5.3.11.prQuod seruus in hoc mutuatus fuerit, ut creditori suo solueret, non erit in rem uersum, quamuis actione de peculio liberatus sit dominus.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0권] 노예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빌린 것은, 비록 주인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5.3.11.prQuod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한 것') 또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사실') 중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문법적으로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며, 노예가 차용한 자금 또는 차용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2. 15.3.11.prin hoc ... ut — 지시대명사 hoc(전치사 in이 이끄는 탈격)이 뒤따르는 목적의 접속법 종속절 ut ... solueret를 선취(prolepsis)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라는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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