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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2.1.pr-15.2.1.10

지배관계 종료 후의 특유재산 소송과 1년 기간 계산

9271개 구절 중 2318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권력 하에 있던 자의 사망이나 해방 후에 인정되는 특유재산에 관한 1년짜리 기한부 소송에 대하여, 그 유효년 계산법과 매도인 및 상속인 등 여러 주체의 책임 소재를 법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29권] 법무관은 말한다.
§15.2.1.prPraetor ait: 'Post mortem eius qui in alterius potestate fuerit, posteaue quam is emancipatus manumissus alienatusue fuerit, dumtaxat de peculio et si quid dolo malo eius in cuius potestate est factum erit, quo minus peculii esset, in anno, quo primum de ea re experiundi potestas erit, iudicium dabo'. §15.2.1.1Quamdiu seruus uel filius in potestate est, de peculio actio perpetua est: post mortem autem eius uel postquam emancipatus manumissus alienatusue fuerit, temporaria esse incipit, id est annalis.
“타인의 권력 하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 또는 그가 해방되거나, 노예해방되거나, 양도된 후에, 특유재산에 관해서만, 그리고 그가 권력 하에 있던 자의 악의로 인해 특유재산이 감소하도록 어떤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 소를 제기할 권능이 최초로 생긴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나는 재판을 허용하겠다.” 노예나 아들이 권력 하에 있는 동안은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영구적이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 또는 그가 해방되거나 노예해방되거나 양도된 후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 즉 1년짜리가 되기 시작한다.
§15.2.1.2Annus autem utilis computabitur: et ideo et si condicionalis sit obligatio, Iulianus scripsit ex eo computandum annum, non ex quo emancipatus est, sed ex quo peti potuit condicione exsistente.
그리고 이 1년은 유효년(annus utilis)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설령 채무가 조건부라 하더라도, 율리아누스는 1년이 그가 해방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어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15.2.1.3Merito autem temporariam in hoc casu fecit praetor actionem: nam cum morte uel alienatione extinguitur peculium, sufficiebat usque ad annum produci obligationem.
그러나 법무관이 이 경우에 소송을 기한부로 만든 것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은 사망이나 양도로 인해 소멸하므로, 채무가 1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15.2.1.4Alienatio autem et manumissio ad seruos pertinet, non ad filios, mors autem tam ad seruos quam ad filios refertur, emancipatio uero ad solum filium.
그런데 양도와 노예해방은 노예에 관한 것이지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사망은 노예와 아들 모두에 적용되며, 해방(emancipatio)은 오직 아들에게만 적용된다.
sed et si alio modo sine emancipatione desierit esse in potestate, annalis erit actio.
하지만 해방 없이 다른 방식으로 권력 하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에도 소송은 1년짜리가 된다.
sed et si morte patris uel deportatione sui iuris fuerit effectus filius, de peculio intra annum heres patris uel fiscus tenebuntur.
또한 아버지의 사망이나 자신의 추방으로 인하여 아들이 자권자가 된 경우에도, 아버지를 상속한 사람 또는 국고는 특유재산에 관하여 1년 이내에 책임을 지게 된다.
§15.2.1.5In alienatione accipitur utique uenditor, qui actione de peculio intra annum tenetur:
양도에 있어서는 특히 매도인이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는 1년 이내에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책임을 진다.
§15.2.1.6sed et si donauit seruum uel permutauit uel in dotem dedit, in eadem causa est:
그러나 노예를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지참금으로 준 경우에도 동일한 지위에 있다.
§15.2.1.7item heres eius, qui seruum legauit non cum peculio.
마찬가지로 노예를 특유재산 없이 유증한 사람의 상속인도 그러하다.
nam si cum peculio uel legauit uel liberum esse iussit, quaestionis fuit: et mihi uerius uidetur non dandam neque in manumissum neque in eum, cui legatum sit peculium, de peculio actionem.
왜냐하면 만약 특유재산과 함께 유증했거나 혹은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질문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해방된 자를 상대로도, 특유재산을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도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an ergo teneatur heres? et ait Caecilius teneri, quia peculium penes eum sit, qui tradendo id legatario se liberauit.
그렇다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가? 카에킬리우스는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특유재산이 그의 수중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수증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자신을 면책시켰기 때문이다.
Pegasus autem caueri heredi debere ait ab eo, cui peculium legatum sit, quia ad eum ueniunt creditores: ergo si tradiderit sine cautione, erit conueniendus.
하지만 페가수스는 채권자들이 특유재산을 유증받은 자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수증자로부터 담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만약 상속인이 담보 없이 인도했다면, 그는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15.2.1.8Si praecepto seruo et peculio rogatus sit heres restituere hereditatem, si de peculio conueniatur, Trebelliani exceptione non utetur, ut Marcellus tractans admittit: is autem cui restituta est hereditas non tenetur, ut Scaeuola ait, cum peculium non habeat nec dolo fecerit quo minus haberet.
만약 상속인이 노예와 특유재산을 미리 떼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특유재산에 관해 소송을 당한다면, 마르켈루스가 논하면서 인정하듯이, 트레벨리아누스 신탁결의에 따른 항변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자는, 스카에볼라가 말하듯이,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보유하지 않도록 악의로 행동하지도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2.1.9Usu fructu quoque exstincto intra annum actionem dandam in usufructuarium Pomponius libro sexagensimo primo scripsit.
또한 사용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사용수익권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폼포니우스는 제61권에 기술하였다.
§15.2.1.10Quaesitum est apud Labeonem, si, cum filius uiueret, tu credens eum mortuum annali actione egeris et, quia annus praeterierat, exceptione sis repulsus, an rursus experiri tibi comperto errore permittendum est.
라베오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당신이 그가 죽었다고 믿고서 1년짜리 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변에 의해 물리쳐졌다면, 실수를 깨닫고 나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허용되어야 하는가?
et ait permitti debere dumtaxat de peculio, non etiam de in rem uerso: nam priore iudicio de in rem uerso recte actum est, quia annua exceptio ad peculium, non ad in rem uersum pertinet.
그리고 그는 오직 특유재산에 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익귀속에 관해서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전의 재판에서 이익귀속에 관한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며, 1년의 항변은 특유재산에만 적용되고 이익귀속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2.1.prquo minus peculii esset — 접속사 `quo minus`(흔히 `quominus`로 표기됨)는 여기에서 결과나 목적(“~이 감소하도록”, “~이 줄지 않게끔”)을 나타내는 접속법 절을 이끌며, 앞선 `dolo malo... factum erit`(악의로 ~이 행해진 경우)를 수식하거나 보완한다. `peculii`는 부분속격이다.
  2. §15.2.1.7non dandam —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gerundive)로서, 주절의 `mihi uerius uidetur`에 의존하는 대격 대부정사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의미상의 주어는 `actionem`이며, 부정어인 `neque... neque...`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그 대상을 지정한다.
  3. §15.2.1.8praecepto seruo et peculio — 탈격독립구문(ablative absolute)이다. 수동완료분사형은 `praecipere`((상속재산 분할 전에 특정 재산을) 미리 떼어 가다, 선취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상속인이 유증 등을 통해 노예와 그 특유재산을 미리 자기 몫으로 떼어 받아 확보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4. §15.2.1.10recte actum est —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의 비인칭 수동태 완료시제이다. 직역하면 “적법하게 (소송 절차가) 행해졌다”로, 이전의 재판에서 이익귀속에 관한 소송(actio de in rem verso)이 올바르고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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